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롯데렌탈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입력 2026-04-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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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피해 보상 절차 돌입
6월 초 보상안 도출 전망, 미신청자도 일괄 보상 추진

▲쿠팡 앱 (로이터/연합뉴스)
▲쿠팡 앱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같은 해 29일 조사 결과 약 3370만개 계정의 성명과 이메일 등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 50명이 같은 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이후 다수의 정부기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내용·규모 조사에 돌입하면서 신청인들이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심의는 보류됐다.

그러나 2월 쿠팡이 배송지 정보 16만5455건의 추가 유출을 신고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3367만여 건의 유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절차 개시가 확정됐다.

롯데렌탈은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 221명은 사은품으로 가전제품을 무상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중가 3배에 달하는 대금을 할부 결제했다며 2월 9일 피해 보전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핵심 쟁점이 일치해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집단분쟁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정 내용을 결정한다.

이후 각 사건의 사업자가 이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각 사건의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조정 결정은 집단분쟁 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이 마무리돼야 해 6월 초 보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조정 결정 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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