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학사 운영, 산학협력, 사립대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 영역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는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캠퍼스 부지 등) 임대 범위 확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의 우수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소속’ 제도는 핵심 개선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의 경우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후속 사업 기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혁신사업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의 예산 운영도 유연화된다. 교육부는 공통운영경비 편성 관련 규제를 이미 개선해 안내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사업비 집행·관리 현황을 점검해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대학원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규제 완화와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 폐지 방안이 논의되며,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