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체계 정비…정부 TF 출범

입력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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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을 체계화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다.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와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우선 보상 후 책임을 구상하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차량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주체가 얽히면서 사고 책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는 등 실증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고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운영된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법·기술·보험을 아우르는 통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자율주행 실증도시 내 보험상품과 보상 체계 운영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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