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 전반에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점검 결과 상당수 거래소가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을 하루 단위로만 대조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래소는 자산 불일치 발생 시 거래를 자동 중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산 불일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도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종목별 보유 수량까지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고위험 거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와 자동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급 과정에서 다중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일부 거래소에서는 담당자 1인 승인만으로 자산 이동이 가능한 등 통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통제 체계 역시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금융당국은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한다.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한다.
아울러 위험관리 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거래소별로 위험관리책임자(CRO)를 지정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우선 이달 중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를 통해 조직・업무・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의 전반적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마치는 대로 즉시 제재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