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멧돼지 출현(CG). (사진제공=연합뉴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 고흥군이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실효성 있는 보상 지원에 본격 나섰다.
반복되는 피해로 어려움을 호소해 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고흥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임산물, 수산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보상금은 현장 확인을 거쳐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산
정액의 8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과거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나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신속한 조사와 보상을 통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