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천을 정당의 자율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정치적 영역으로 보고 일부 절차상 문제만으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징계처분 등에 비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상실한 심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천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단계 심사를 거쳐 컷오프 결정을 내린 점을 인정했다. 1단계 통과자 전원을 경선에 부치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당의 상황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의무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주 의원 측이 제기한 절차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의록 작성 방식, 표결 절차, 일부 위원의 표결 참여 방식 등에 대해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를 결정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건 회부 절차 위반,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의 주장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관위 심사 기준이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 과정이 비공개라는 점만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당의 공천 심의는 정치적 책임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주 의원과 재심을 청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기존 6인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후보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을 선출한 뒤 최종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 전 위원장의 재심 청구도 기각됐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확정된 방식 그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