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4억 안 내고 도주한 한의사, 검찰 추적 끝에 완납

입력 2026-04-01 09:3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 끝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회 운영을 통해 강의·자문료 등 약 52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세금 약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약 32억원을 증여하며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감치 결정을 받아냈지만 A씨는 이를 피해 도주했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 소재를 추적했고 2024년 초 A씨를 검거해 감치를 집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힌 뒤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약 34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검찰은 재산 은닉 행위가 세금 고지 이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체납처분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강제 집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트럼프, 韓 투자 앞세워 알래스카 LNG 띄우나...“30일 직접 발표 예상”
  • 오늘(30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8월 생산·소비·투자 석달 만에 '트리플 감소'…車 생산 24.8% 급감
  • “은행 가기 더 힘들겠네”⋯점포도 닫고 영업시간 단축까지
  • 뉴욕증시, 국채금리 고공행진에 약보합 마감⋯다우 0.26%↓
  • 몇 년 전엔 집값, 이젠 전셋값⋯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선 달라졌다
  • 단독 방한 관광객 1900만 시대…관광지 외국인 피해 최대 70%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40,000
    • +0.03%
    • 이더리움
    • 3,638,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18,100
    • -1.11%
    • 리플
    • 2,023
    • -0.49%
    • 솔라나
    • 161,700
    • +0.12%
    • 에이다
    • 332
    • -0.9%
    • 트론
    • 455
    • -0.22%
    • 스텔라루멘
    • 302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30
    • -2.71%
    • 체인링크
    • 19,840
    • -5.25%
    • 샌드박스
    • 58.28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World OTC $52.5M
    • 4 Digital Asset $35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nt DeFi 인기지수 384
    • 2 Doppler Finance DeFi 인기지수 358
    • 3 Paid Tools 인기지수 311
    • 4 DAPPOS Infra 인기지수 26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70
    • Capricorn $19.1M · 유통량 53% D-23
    • Scroll $2.3M · 유통량 51% D-22
    • FLock $5.7M · 유통량 41% D-DAY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