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26-03-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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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이나 택시업계는 경영 부담과 기사 처우 악화 우려를 제기하며 전국 확대에 반발해왔다. 이에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전국 시행 시점을 2028년 8월 20일로 늦추는 동시에 제도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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