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내집연금’ 대상 확대⋯재건축·재개발도 가입 허용

입력 2026-03-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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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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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이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상품으로, 고객이 보유 주택을 신탁한 뒤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형 주택연금 상품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가입이 제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경우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 담보 설정을 허용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돼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연성이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들어갈 경우, 담보 방식을 신탁에서 근저당으로 일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연금 수령 구조도 다양화했다. 기존 단일 한도였던 총 연금 수령 가능액을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등 5개 유형으로 확대해 고객의 자산 수준과 상속 계획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 수령액을 낮추면 상속 재산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수령액을 높이면 노후 생활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해졌다.

해당 상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아지더라도 평생 지급이 보장되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되며, 사망 후 주택 매각 금액이 대출 잔액을 초과할 경우 잔여 재산은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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