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부담 없이 어촌 양식장 빌려 쓴다⋯31일 설명회

입력 2026-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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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김 육상양식을 위해 전남 고흥군에 조성했던 1차 시범 양식장 전경 (사진제공=대상)
▲대상㈜이 김 육상양식을 위해 전남 고흥군에 조성했던 1차 시범 양식장 전경 (사진제공=대상)
어촌에서 양식장을 임대해서 운영해볼 기회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등이 어촌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므로, 초기 투자 부담으로 양식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2024년에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해 양식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주거 지원과 관련 기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는 양식장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대양식장 운영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운영방안을 설명한다. 아울러, 3년간의 임대 종료 후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지원사항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식장 안전관리 및 질병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올해는 임대 가능 양식장 후보를 확대하고 양식장 임대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개발해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임대 양식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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