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평화공원 찾은 李대통령 "'국가폭력'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

입력 2026-03-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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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시효 제도 폐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 3건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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