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황제' 우즈, 자택 인근서 약물ㆍ음주 운전 체포…머그샷 공개

입력 2026-03-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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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음성'에도 소변검사 거부
2017년 이어 두 번째 DUI 체포
보석금 납부 후 석방…머그샷 공개

▲3월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에서 체포된 타이거 우즈(50)의 머그샷. 우즈는 자택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AFP 연합뉴스)
▲3월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에서 체포된 타이거 우즈(50)의 머그샷. 우즈는 자택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AFP 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2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즈는 전날 오후 2시께 자택 인근인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다 앞차를 추월하려다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우즈는 조수석 창문으로 빠져나왔으며 양측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존 부덴시크 마틴 카운티 보안관은 "현장 조사관들이 우즈에게서 전형적인 운전 능력 저하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우즈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0.000%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산 피해를 동반한 DUI와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됐으며 두 혐의 모두 경범죄다. 이후 보석금을 납부하고 귀가했으며, 충혈된 눈이 드러난 머그샷도 공개됐다.

우즈의 DUI 체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진통제 복용을 이유로 들며 벌금·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LA 인근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다 전복돼 다리에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내달 마스터스 토너먼트 출전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우즈는 지난 25일 TGL 결승전에 김주형 등과 출전하며 복귀 기대를 키웠으나 이틀 만에 또다시 도로 위에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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