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금명 중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만약 법원이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
주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컷오프됐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당시 법원은 주 의원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공천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