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법 국무회의 의결…핵심 과학기술 인력 출입국 빨라진다

입력 2026-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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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활동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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