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 인증 400농가 모집…온실가스 10% 이상 감축 농장에 부여

입력 2026-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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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우·돼지·젖소 농가 모집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농가 가산점…8월 최종 인증 예정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스템 (자료제공=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스템 (자료제공=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분야 탄소감축을 실천한 농가에 부여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신규 농장 400호 모집에 들어간다. 사양관리와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농가를 늘려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제도다. 농가는 사양관리와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다. 축종과 관계없이 최소 400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하려면 농식품부 국가 인증·지정 7종 가운데 1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한우 농가는 기준연도 출하 실적 20두 이상, 돼지 농가는 비육돈 출하 실적 1800두 이상인 일관 또는 위탁사육 농가, 젖소 농가는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이어야 한다. 유기축산이나 저지종 전문 농가는 190톤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평가와 접수 방식도 일부 바뀐다.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가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에서 작성하던 사육현황보고서를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농가의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보고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8월께 최종 인증이 부여될 예정이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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