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노린 ‘SNS 작전’ 막는다… 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전면 조사

입력 2026-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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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텔레그램 등 불공정거래 고강도 단속
집중제보기간 운영⋯혐의 확인 시 즉시 조사

(챗GPT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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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탄 핀플루언서(finfluencer)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불법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와 허위사실·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와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해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수법은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텔레그램 주식 채널 운영자 A씨는 허위·과장된 수익률로 회원을 모집한 뒤 본인이 먼저 특정 종목을 매집하고 채널에 추천 글을 게시했다. 이후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오르면 보유 물량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보유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도 사용했다.

증권방송 전문가 B씨는 방송 추천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선매수한 뒤 유료 회원과 일반 시청자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비대칭을 활용해 투자자를 사실상 매도 출구로 이용한 셈이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안 요인을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쟁 수혜주’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기업과 공모해 신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기획형 불공정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장 감시와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료 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투자정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이나 새로 생산·유포되는 풍문 관련 종목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불공정거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상한은 두지 않는다. 사건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 주의도 요구된다. 핀플루언서가 보유 여부나 매도 계획 등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행위를 인지하고도 거래에 참여하거나 허위 정보를 재유포할 경우 투자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상 주문 및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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