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노조 국민연금 규탄...“투기자본에 이사회 진입 길 열어준 것”

입력 2026-03-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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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중립 가면 뒤에 숨지 말아야"
의결권 미행사 결정 철회 요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고려아연노동조합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해당 결정을 두고 “사실상 투기자본에 이사회 진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세계 1위 제련소의 경영권을 약탈적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홈플러스 인수 이후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피해를 초래한 전력이 있다”며 “국민연금이 과거 투자 손실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노조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라는 기준을 내세우지만, 장기간 흑자를 유지해온 경영 성과는 외면한 채 ‘미행사’라는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며 “기계적 중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려아연을 ‘국가기간산업이자 산업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며, 경영권 변화 시 기술 유출과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투기자본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축적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산업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국민연금의 ‘미행사’ 결정 철회 △정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재검토 및 산업안보 대책 마련 △MBK와 영풍의 경영 개입 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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