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위험 신호 찾는다”⋯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내년 도입

입력 2026-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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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경찰청 업무협약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실효성 높이기로

▲청소년 심리부검 추진계획. (제공=성평등부)
▲청소년 심리부검 추진계획. (제공=성평등부)

정부가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심리부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그간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심리부검을 청소년으로 확대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 면담,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식이다.

그간 심리부검은 성인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02건이 진행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청소년으로 확대해 자살 위험 요인과 징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총괄과 함께 면담 도구·지침 개발, 심리부검 수행을 맡는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모든 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두터운 보호 체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심리부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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