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입력 2026-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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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서 설명회 개최…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세계 각국에 소재한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전이지만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첫 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 면담,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싶은 않은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오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사전신고는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니다.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신고안내 책자 발간, 신고간담회 개최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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