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1조5000억 매각…“금산분리 위반 방지”

입력 2026-03-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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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000억 원 어치가 매각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삼성생명은 19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조3020억 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275억 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51%와 1.49%에서 8.62%와 1.51%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사유로 각각 약 425만주와 74만주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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