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624만주 매각⋯금산법 위반 리스크 선제 해소

입력 2026-03-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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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10일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안에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p)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가 예상되는 일부 지분 매각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앞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 지분이 증가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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