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실수로 관리종목 지정해제…에스씨엠생명과학 ‘급등락’

입력 2026-03-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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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서청석 기자)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서청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을 실수로 해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조치했다가 오류를 확인하고 전날 오후 2시28분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했다.

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전날 제출한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라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이익(EBIT·세전이익)이 발생해야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는데,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전년 130억원에서 작년 4억원으로 급감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잘못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 최근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6일 정규장 마감 후 관리종목에서 잘못 해제되자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이날 28.05% 폭등한 채 개장한 뒤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그러나 관리종목 재지정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서 결국 5.73% 내린 채 마감했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시제도 보완과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장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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