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26-03-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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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특검보와 대변인을 소개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특검보와 대변인을 소개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중앙지검장, 조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김 여사 사건 수사팀은 2024년 7월 서울 종로구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출장조사한 뒤 약 3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말 전담팀을 꾸려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직무유기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헤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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