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확대·복지 저해 시설은 사업 배제

새 학기와 함께 학생승마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6만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승마시설 보험 기준을 높이고 말 복지를 해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말 모두가 안전한 승마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학생승마 지원 대상은 6만명 수준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학생이나 재활승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의 추천을 거쳐 체험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학생에게 승마 강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부터 안전과 동물복지 기준을 함께 손질했다.
우선 안전한 학생승마 운영을 위해 승마시설의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무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 의무만 있었지만, 이제는 사망·장해 1억5000만원 이상, 부상 3000만원 이상 보장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말 복지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승마시설의 말 복지 교육 이수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말 복지를 저해한 사업장은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학생승마 사업은 지역별로 순차 시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거주지 지방정부와 학교 등을 통해 접수 일정을 확인한 뒤, 마사회 말산업정보 누리집 호스피아를 통해 사업 신청과 강습 참여를 하면 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 산업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생과 말의 교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