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빗썸에 과태료 378억 부과

입력 2026-03-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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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37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이 대규모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7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신분 제재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는 검사 과정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 위반도 약 659만건에 달했다.

FIU는 위반 규모와 동기,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27일부터 9월26일까지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FIU는 향후 빗썸의 고객확인 및 거래 제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남아 있는 검사 후속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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