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4년 연속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16일부터 접수

입력 2026-03-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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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동절기 4개월 난방비 일부 지원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생경제 안정과 에너지 복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 사업은 애초 2023년 도입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기조를 고려해 올해도 지속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정액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난방공사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개월간 사용한 동절기 난방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고객은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온라인, 우편, 방문은 물론 콜센터(1688-2488)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와 각 거주지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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