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사료 유전자 검출에 방역망 재점검…전국 돼지농장·도축장 검사 강화

입력 2026-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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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전자 검출 사료 폐기·490.5톤 회수 완료…20일까지 3차 일제검사
도축장 돼지혈액 ASF 검사체계 첫 구축…4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돼지혈액 원료와 이를 사용한 배합사료에서 검출되면서 정부가 돼지농장부터 도축장, 사료 제조 단계까지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문제가 된 사료는 폐기·회수하고,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와 도축장 혈액 검사체계까지 가동해 ASF 확산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의 ASF 위험요인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ASF는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시작해 총 22건 발생했다. 3월 3일 경기 연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22건 중 19건은 해외 유래 유형인 IGR-I로 확인됐고, 경기 포천 2건과 연천 1건은 기존 국내 유행 유형인 IGR-II로 분석됐다.

역학조사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는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원료와 이를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중수본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의 혈액이 사료원료 제조·공급망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문제가 된 사료를 즉시 폐기했고, 관련 사료 제조업체는 오염 우려가 있는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를 농가로부터 자체 회수해 판매를 중단했다. 회수·판매중단 조치는 4개사, 490.5톤 규모로 3월 5일 완료됐다.

사료 분야 점검도 병행했다. 혈장단백질 사료원료 제조업체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사료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료관리법상 유해물질 사용 여부와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도 강화된다. 중수본은 ASF 조기 안정화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폐사체와 환경시료에 대한 추가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검사는 완료됐고, 2차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22개 농가에 대해서는 11일부터 17일까지 돼지 이동과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3차 검사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축장 단계 검사도 강화됐다. 중수본은 전국 64개 돼지 도축장을 대상으로 출하 돼지 1000호, 1만8000두와 도축장 환경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료원료로 쓰이는 돼지 혈액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미사료용 돼지 혈액 원료를 공급하는 도축장 36곳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2일부터는 혈액탱크 시료를 매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 사료 제조업체가 생산·보관 중인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ASF 검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유전자 분석과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이어가고, 농장·도축장·사료 제조 전 과정에 걸친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4월 중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사료(원료)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해 해당 제품 회수·폐기와 검사,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제검사는 감염농장을 조기에 찾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 만큼 모든 돼지농가가 예외 없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ASF 감염 전파 우려가 있는 국산 혈장단백질 사료원료의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야생멧돼지에 따른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출입 차량과 사람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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