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몫 늘린다…‘할인배당’ 추진

입력 2026-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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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논의…특별법 개정안과 보조
금융위 “피해금액 일부라도 추가 회복하도록 적극 추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기 위해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액을 일부 낮춰 그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장기분할상환에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광주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중점 안건에 올랐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그 차액이 차순위 권리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통상 경·공매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는 만큼,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의 회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을 최소 보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기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경매 후 남은 채무는 최장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원 실적은 연체정보 등록 유예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 96억원(71건)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피해자들이 동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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