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5000만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융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13일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이다. △시설자금(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2개 분야에 대해 총 2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26년 1분기 2.96%)를 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0.04%p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은 0.2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의 경우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담보에 대해 미리 상담한 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 추천 신청은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보증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이다. 보증 대상은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공연·전시 등 작품의 기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프로젝트)' 2개 분야로 나눠 총 237억5000만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다. 보증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평가한 후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는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4월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