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민 오빠께 죄송"…'임신 협박' 3억 갈취 20대, 2심서 선처 호소

입력 2026-03-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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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당시 연인이던 용 씨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씨 측은 3억원 공갈 혐의는 인정했지만, 용 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성숙하지 못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흥민 오빠에게도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많이 보도가 돼 모두가 저를 알게 됐다.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 씨 또한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적법 시민으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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