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입력 2026-03-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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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 확보·6대 범죄 규정 등 쟁점
이날 오후 행안차관 불러 심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1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1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 스스로 자초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비공개로 열렸다.

행안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신설의 실행 가능성과 관련해 “역량 있는 수사 인원이 중수청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느냐는 문제와 수사 대상이 되는 6대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등 세부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기자와 만나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지니 수사가 늘어진다"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화할 것이며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 4인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는 공소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설계되는 만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장관의 지휘·감독과 관련해 “정권 맞춤형 수사 우려와 국수본에는 구체적 지휘가 없는데 중수청에는 인정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조직은 권한 남용 위험이 있어, 인권침해 등에 대해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알찬 변호사는 중수청법을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로 평가하면서도 조문 설계에 따라 ‘제2의 검찰청’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특히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 관계 조항을 근거로 “사실상 수사지휘 또는 전건(全件) 송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법문 체계상 오해를 차단하고 실제 운영에서도 수사 독립성과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변호사는 정부안이 “정치적으로 고도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범죄수사 역량 저하·형사사법 혼선을 막아야 최소한의 당위성을 갖는다”면서도 현 정부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핵심 근거로는 대통령령 위임 남발을 들었다. 그는 “52개 조문 가운데 32개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법률이 직접 정해야 할 내용까지 포괄 위임했다”며 ”정부발의 법안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완성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의 개념적 외연을 법률에서 최소한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막연히 넘긴 점이 문제"라며 "수사대상·관할을 시행령에 과도하게 맡길 경우 향후 정권 성향이나 행정부 재량에 따라 수사권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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