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입력 2026-03-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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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입법·행정·사법 국가권력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 가장 밀접한 영향미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견제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에 반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재가 소원 접수를 거쳐 그 판결을 최종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법 시행에 맞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을 심사부로 하는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들은 기존 헌법재판소 사건은 맡지 않고 재판소원 사건만 전담해서 심사한다.

또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심판지원실장 등 과장급 10여 명으로 구성된 행정준비단도 발족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사건 번호는 ‘헌마’로 결정하고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붙이기로 했다.

헌재는 법 공포 이후 “연간 1만 건에서 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기존 연구 및 사무처 인력으로 당장 대응하기는 어려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1심이나 2심 단계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으로 법원에 돌아간 사건이 재차 헌재의 재판소원 청구 대상도 될 수 있어 사법 혼란을 야기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손 처장은 “법원 심급 제도를 다 거치고 오라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면서 “당사자가 2심과 3심을 거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 사건을 일찍 확정시켜버린다면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그 전에 일반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구제 수단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사건이 헌재와 법원 사이에서 ‘핑퐁게임하듯’ 반복적으로 오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헌재의 분명한 재판취소 취지에도 법원이 반복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반복하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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