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도심복합사업 공모 재개…주민 제안·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입력 2026-03-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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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후보지 공모 포스터.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신규 후보지 공모 포스터.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직접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춰 서울 노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성 분석과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외 지역에 대한 공모는 하반기에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과 달리 주민 제안 방식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로 일정 면적과 노후 건축물 비율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민 갈등이 예상되거나 여러 사업이 중복된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검토한 뒤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이후 국토부는 사업성 분석과 개략 계획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공모 절차와 사업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와 함께 기존 사업지 주민대표가 참여해 추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하고 사업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조합 설립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곳(약 8만7000가구)이 후보지로 발표됐으며 이 가운데 29곳(약 4만8000가구)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이 중 9곳(약 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해 제물포역 인근 사업지에서 첫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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