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사들, 301조 청원 철회…USTR ‘광범위 조사’로 공 넘겨

입력 2026-03-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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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복 가능성에 취하”
“ISDS 법적 대응은 지속”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미국 벤처캐피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이와 별개로 한국의 디지털ㆍ플랫폼 규제 등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조만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 초기 투자자이자 주주인 그린옥스캐피털과 알티미터캐피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해 제기했던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성을 들었다. 이들은 “USTR이 미국 기술 기업과 그들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노력을 고려할 때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청원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될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USTR 관계자도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USTR은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최근 약속을 이행하도록 한국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도 비(非)차별적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쿠팡 투자사들은 1월 22일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 부과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투자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에 미국 정치권과 실리콘밸리 유력 인사까지 지지 의사를 밝혀 이번 사태가 통상 마찰로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자국 기업의 상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보복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쿠팡 투자사들의 이번 청원 철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 투자사는 USTR 조사 청원 철회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대한 ISDS 등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투자사 에이브럼스캐피털ㆍ듀어러블캐피털파트너스ㆍ폭스헤이븐도 지난달 13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알렸다.

세 회사는 당시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한 선별적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조사, 거짓 주장 때문에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에 대해서는 로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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