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여한구, 통상 현안 조율 위해 동시 방미...관세·투자 협의

입력 2026-03-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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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
“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는 등 미국 측과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고조된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진전을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내세워 IEEPA 판결 이후 추진하는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러트닉 장관에게 이 같은 미국의 방침에도 한국에 대한 관세가 기존 합의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를 면담하며 한미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청원한 것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며 안정적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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