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입력 2026-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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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
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조사해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6건 등 총 46건의 조세범칙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탈세 유형별로 보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서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횡령과 자금 유출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는 410억원을 추징했다. 상장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사례 10개 기업에서도 1220억원을 추징했다.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되어 소액주주 피해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되어 소액주주 피해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조사 과정에서는 허위 신사업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례가 확인됐다. 한 상장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공시로 투자 기대를 키운 뒤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세워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유출했다. 이후 허위 공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기업사냥꾼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80억원 이상의 단기 매매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세력은 친인척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분산 보유한 뒤 통정거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고, 이후 주가조작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0% 이상 급락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사주일가는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게 하여 가격을 조작하고, 조작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상장법인이 해당 비상장법인을 부당지원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사주일가는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게 하여 가격을 조작하고, 조작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상장법인이 해당 비상장법인을 부당지원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지배주주가 비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뒤 자녀에게 헐값에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편법 승계를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주 일가는 장외거래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주가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린 뒤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고 상장회사 자금을 해당 회사에 저리로 대여해 지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 거래 패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이나 사익편취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엉터리 공시나 내부정보 이용,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주식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익을 챙기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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