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中 TCL에 ‘허위광고’ 판결…독일서 QLED TV 판매 금지

입력 2026-03-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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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

▲TCL CES 2026 전시 부스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TCL CES 2026 전시 부스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중국 TV 업체 TCL이 독일에서 QLED TV 허위 광고 판결을 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의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QD) 기술이 TV의 색 재현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TCL 해당 모델에 적용된 퀀텀닷 확산판은 실제 색 재현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색 표현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임에도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QLED TV는 색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해 기존 LED TV보다 밝기와 색 표현력을 개선한 제품을 의미한다. TCL은 해당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광고의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 셈이다.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이 된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중국 TV 제조사의 QLED 허위 광고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CL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 QLED 허위 광고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하이센스 역시 뉴욕과 일리노이 등에서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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