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입력 2026-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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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과 의료진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영국 BBC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임신 중이던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임신 36주에 낙태를 원해 병원을 찾았으며, 수술 과정에서 제왕절개로 아기가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후 병원장과 의사가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사건 이후 의무기록을 조작해 사산으로 처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4년 해당 여성이 "36주에 낙태를 했다"는 경험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이 공개된 뒤 여론이 크게 들끓었고 보건당국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아 낙태 시술을 진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병원이 500명 이상에게 낙태 시술을 하며 약 14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외신은 이번 사건이 한국 낙태 제도의 법적 공백을 드러낸 사례라고 짚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해 폐지했지만, 이후 임신 주수 제한 등을 규정한 새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헌재는 당시 국회에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고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정부도 일반 낙태는 임신 14주까지, 강간이나 건강 문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통과되지 못했다.

BBC는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낙태가 사실상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으며, 검찰이 임신 후기에 이뤄진 낙태 사건에서 태아가 출생 후 사망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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