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3-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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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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