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ㆍ교촌치킨 등 7개 외식업체 ‘가격 인상 사전 공지’ 공정위 협약

입력 2026-02-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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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베이커리 업계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매장 테스트 운영 중인 '파리바게뜨 연신내점' (사진제공=파리바게뜨)
▲국내 베이커리 업계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매장 테스트 운영 중인 '파리바게뜨 연신내점' (사진제공=파리바게뜨)

국내 7개 외식기업이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때 미리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창고43 등) △롯데GRS(롯데리아·크리스피크림·엔제리너스 등)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 △CJ푸드빌(뚜레쥬르·빕스 등) △제너시스BBQ(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파스쿠찌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국민에게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소비활동 및 지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그 인상이나 축소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격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 복수인 경우는, 상품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한다.

협약 체결사는 가맹점들에게 적용될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물론 사전에 가맹점들과도 협의한다. 실제 소비자 가격 인상 시에는 인상 시점 최소 1주일 전에는 매장에 게시한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사들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줄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외식분야 물가상승과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결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투명하게 가격인상 또는 중량축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인만큼, 오늘 체결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협약에 참여한 도세호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대표이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건강한 외식 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이 외식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상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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