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집값 담합·임대료 상한 우회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입력 2026-0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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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금감원,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간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을 내세워 임대료 상한(5%)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사례를 접수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집값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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