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 접수”…비대면 신청 3개월로 확대

입력 2026-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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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ARS 간편신청 확대…5월 31일까지 신청
농외소득 기준 완화 논의…11월부터 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비대면 신청 기간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3월 3일부터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증빙서류를 갖춰 5월 2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완화 논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법안이 확정되면 2026년부터 적용돼 더 많은 농업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청이 마감되면 정부는 6~9월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11~12월 중 지급된다.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334)에서 연중 가능하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도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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