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