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입력 2026-02-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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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4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
강선우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은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 전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내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는 “제 처신은 미숙했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향후 영장심사 등 사법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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