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범죄 행위"

입력 2026-0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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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6회 국무회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라며 "이런 것이 다 부조리이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지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또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책임자가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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