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판결 중기 영향 최소화"...중기부, 협·단체와 필요 조치 강구[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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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UPI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UPI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들어간다.

2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와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 등을 신속하게 공유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IEEPA에 대해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 상황 시 무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부과의 근거로 IEEPA를 활용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 규정의 모호성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그간 11개 주요 협·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상호관세 환급 여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산업부·관세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 관련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판결 관련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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