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 [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10:0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UPI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직후 나왔다.

백악관도 이날 포고령을 통해 "'향후 150일 동안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임시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전략·필수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 핵심 광물과 화폐·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와 일부 경·중대형 트럭 및 버스 △특정 항공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와 기부품, 동반 수하물 등이 예외로 명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02,000
    • -2.74%
    • 이더리움
    • 3,049,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520,500
    • -8.2%
    • 리플
    • 1,985
    • -2.22%
    • 솔라나
    • 123,700
    • -4.77%
    • 에이다
    • 360
    • -4%
    • 트론
    • 542
    • -0.37%
    • 스텔라루멘
    • 213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20
    • -2.52%
    • 체인링크
    • 13,850
    • -5.59%
    • 샌드박스
    • 103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