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HUG 융자 포함·재개발 대상지 1만㎡로 확대 요청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과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41.8%(131㎢)는 저층 주거지다. 1960~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이들 지역은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 도로와 필지 규모가 협소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의 약 87%(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약 5만3000가구 규모로 노후 주거지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의는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대상 확대·융자 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는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주 갈등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주택 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지만 현재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별도 융자상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기존 '최대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최대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지가 확대되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계기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더욱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