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에도 “대체 방안 통해 150일간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입력 2026-02-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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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관세 강행 의지
“대법원 판결 실망…더 강력한 수단 있다”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안 수단 거론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UPI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무효 판결 이후 입장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 후에도 관세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좋은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이 될 대안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대규모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국가를 대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세를 150일보다 더 길게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에게서 이익을 뜯어냈던 다른 나라들이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황홀해 하고 있다”며 “그들은 행복해하며 춤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며 대안을 통한 관세 부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대신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해 부과한 여러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의 금액과 기간, 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비상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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