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리바트, 삼성물산 상대 ICC 중재 취하...LNG 공사 분쟁 마침표

입력 2026-0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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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스마트워크 센터. (사진제공=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스마트워크 센터. (사진제공=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신청을 2년 만에 취하하면서 공사비 분쟁을 매듭지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리바트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던 손해 및 미정산 금액 청구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2021년 삼성물산으로부터 554억원 규모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기지 확장공사' 중 가설공사 EPC 하도급 계약을 수주했다. 가설공사는 현장 인력들이 사용하는 숙소와 사무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초 작업이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현대리바트는 프로젝트 지연 및 작업 변경 등과 관련한 손해, 미정산 금액 청구를 위해 2024년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현대리바트가 밝힌 청구액은 1670만달러(230억원)다. 현대리바트는 2023년 4분기 실적이 악화했던 요인 중 하나로 이 공사의 지연을 꼽기도 했다.

이번 취하는 중재 신청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 현대리바트 측은 양사간 협의를 완료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최종 계약 정산 금액은 415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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